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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꿀팁 정보 5가지애드픽/뉴스 2021. 1. 1. 18:42반응형
최저시급 130원 인상
2020년 기준 8,590이던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랐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도 최저시급이 상승한 것은 의외다. 최저시급이 상승하였으니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자신의 월급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니 열심히 일했다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만큼 꼭 챙겨 받도록 하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 구직자에게 한정되던 혜택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5~69세라면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심리 상담, 금융 지원, 육아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당첨 기원, 청약 소득 조건 완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저소득층 특별공급 물량 70%를 제외한 30%에 대해 완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휴일근로수당
올해부터 3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은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받기 힘든 수당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 0.1%➪0.08%. 코스닥 0.25%➪0.23%로 낮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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