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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모니터링 예산 12억애드픽/뉴스 2020. 12. 7. 17:19반응형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 인지 기반 폭력이다. 크게 구분하자면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인데 오프라인 디지털 성범죄로는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가 있다.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 동영상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01.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02.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 방에 유포
03.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04.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05.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지인 능욕 등06.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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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디지털 성범죄정보 모니터링이 고도화되면서 차단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 지원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년 예산은 전년(347억) 대비 4.5% 증액된 총 362억 원 규모로,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 12억 원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전담부서인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을 출범했지만 인력에 의존했었다. 내년에는 자동 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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