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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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질까"애드픽/뉴스 2020. 11. 23. 11:41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주점, 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5종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음식점과 카페 영업 또한 제한되며 모임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카페는 오로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9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 인원 제한이 강화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칸막이가 존재하는 pc방의 경우 음식 섭취 허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수업은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인원으로 제한된다.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